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 제도 (2025 기준) 상세 안내
저소득층 고교 무상교육은 고등학교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입니다. 2025년 9월부터는 전 계층·전 학교 전면 시행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, 저소득 가구의 학생이 누려야 할 구체적 지원 조건과 절차를 아래와 같이 상세히 안내합니다.
1.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
고교 무상교육 제도는 초·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며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통해 고등학교 재학생의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면제합니다.
이 제도는 교육비 부담 경감을 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저출산·고령화 시대 인재 양성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.
2. 지원 대상 및 단계별 확대 현황
- 2025년 9월 전면 확대 시행
2025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공·사립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전면 면제됩니다. - 단계별 확대 이력
- 2019년 1학기: 공립·사립 2·3학년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
- 2020년 전 학년: 공·사립 전 학년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
- 2021~2024년: 소득 기준 단계적 완화 및 참여 학교 확대
- 2025년 9월: 소득·학교 구분 없이 전면 시행 완료
3. 저소득층 정의 및 소득 기준
저소득층 고교생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(교과서 대여, 급식비, 통학비 등)은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합니다.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: 주 교과서 대여비, 통학 버스 이용료, 학교급식비 전액 지원
- 차상위 계층 및 기초생활수급자: 상기 혜택 외에도 문화예술활동비, 학용품비 보조 가능
※ 기본 무상교육(입학금·수업료·운영지원비)은 2025년 9월부터 전 계층 적용되어 별도 소득 기준을 묻지 않습니다.
4. 지원 항목 및 범위
구분 지원 항목 세부 내용
기본 무상교육 | 입학금 | 고등학교 입학 시 납부하는 입학금 전액 면제 |
수업료 | 학기별 납부 수업료 전액 면제 | |
학교운영지원비 | 학급 운영비, 실험·실습 재료비, 체험활동비 등 학교운영지원비 전액 면제 | |
추가 지원 | 교과서 대여비 | 교과서 구매 대신 대여비 전액 지원 (중위소득 50% 이하) |
통학비 | 통학 버스·대중교통비 일부 또는 전액 지원 | |
학교급식비 | 급식비 전액 지원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) |
- 공립고: 전원 자동 적용
- 사립고: 교육청이 지정한 참여 학교만 지원 대상에 포함
5. 예산 분담 구조
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은 국가(교육부)와 시·도교육청이 분담하며, 최근 3년간 국고 지원 비율은 47.5%로 고정되었습니다.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자체 예산을 더해 시·도교육청이 약 52.5%를 충당합니다.
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2027년까지 국고 지원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.
6. 별도 신청 절차 및 자동 적용
- 기본 무상교육
공립·사립고 재학생 전원은 별도 신청 없이 학교 등록 과정에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. - 저소득층 추가 지원
교과서 대여비, 통학비, 급식비 등의 추가 혜택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소득·재산 조사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.
7. 유의사항
- 사립고 지정 참여 여부 확인
사립고는 모든 학교가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, 입학 전 해당 학교의 무상교육 참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 - 전면 확대 이전 입학생
2025년 9월 전 입학자(2025학년도 상반기 이전 입학생)는 단계별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이 적용됩니다. - 추가 지원 범위 학교별 차이
교과서 대여비·급식비·통학비 등은 교육청 조례에 따라 금액 및 지원 범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8. 자주 묻는 질문
Q1.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고인가요?
– 사립고라도 교육청 지정 참여 학교에만 지원되며, 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학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Q2. 중도 편입·전학할 경우 지원이 끊기나요?
– 전입 신고 후 30일 이내에 새로운 학교 관할 교육청에 지원 이관 신청을 하면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소득 증가로 추가 지원에서 제외되면 어떻게 하나요?
– 소득·재산 변동 사실을 주민센터에 신고하고, 기준 초과 시 해당 월 이후 혜택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.
9. 문의처
- 교육부 교육비지원과: www.moe.go.kr
- 시·도교육청 교육지원과
- 복지로 콜센터: ☎129 (평일 09:00~18:00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