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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
지역가입자는 소득·재산·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반기(4월·10월)마다 부과됩니다. 조정신청제도는 실제 소득·재산 변동이 부과된 기준과 차이가 클 때 신청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.
1. 조정 대상 및 개요
- 대상: 반기별 보험료 부과 이후 소득·재산·자동차 보유 상황이 크게 변동된 지역가입자
- 목적: 실제 변동 시점과 공단이 보유한 통계자료(소득·재산은 6개월~1년 전, 부동산은 국토부 2개월 전 자료 등) 사이에 발생한 시차를 해소
- 적용 시기: 조정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
2. 신청 기한
- 4월 정기 부과 후 → 4월 1일 ~ 5월 31일
- 10월 정기 부과 후 → 10월 1일 ~ 11월 30일
- 위 기간 외에는 다음 차수(4월·10월)에만 반영 가능
3. 신청 절차
- 본인 확인
- 공인인증서(공동 / 금융 / 간편인증) 로그인(홈페이지) 또는 신분증 지참(지사 방문)
- 조정 신청서 작성
- 소득·재산·차량 변동 신고서 및 보험료 조정 신청서
- 구비서류 첨부
- 제출(온라인·팩스·우편·방문·콜센터)
4. 구비서류
- 소득 증빙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
- 재산 증빙
- 등기부등본(부동산)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
- 자동차 증빙
-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매매계약서
- 기타 변동사항 증빙
- 사업자등록증 말소·폐업 사실증명, 실직확인서 등
5. 신청 방법
방법 절차 요약
홈페이지 | NHIS 접속 → 민원신청 → 건강보험 → 소득·재산·차량 변동 신고 및 조정신청 |
콜센터 | 1577-1000 연락 후 조정신청 방법 안내 및 우편·팩스 접수 |
지사 방문 | 신분증 지참 후 창구 신청 |
팩스·우편 | 신청서 및 서류 사전 문의 후 접수 |
6. 처리 기간 및 결과
- 처리 기간: 접수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검토 완료
- 결과 통보: 유선·문자·우편 중 선택 방식
- 적용 시기: 조정 승인된 다음 달 보험료 고지분부터 반영
7. 유의 사항
- 신청 기한 외 조정신청 불가
- 조정 횟수 제한은 없으나, 반기별 부과 후 2개월 내만 적용
- 미제출 서류 보완 요구 시 처리 지연
- 재산 변동은 건축물대장·등기부 등 국토교통부·국세청 등 확정 자료 기준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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