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

by decoz-1home 2025. 8. 6.
반응형

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방법

지역가입자는 소득·재산·자동차 보유 등에 따라 보험료가 반기(4월·10월)마다 부과됩니다. 조정신청제도는 실제 소득·재산 변동이 부과된 기준과 차이가 클 때 신청해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.


1. 조정 대상 및 개요

  • 대상: 반기별 보험료 부과 이후 소득·재산·자동차 보유 상황이 크게 변동된 지역가입자
  • 목적: 실제 변동 시점과 공단이 보유한 통계자료(소득·재산은 6개월~1년 전, 부동산은 국토부 2개월 전 자료 등) 사이에 발생한 시차를 해소
  • 적용 시기: 조정신청이 승인된 다음 달 보험료부터 반영

2. 신청 기한

  • 4월 정기 부과 후 → 4월 1일 ~ 5월 31일
  • 10월 정기 부과 후 → 10월 1일 ~ 11월 30일
  • 위 기간 외에는 다음 차수(4월·10월)에만 반영 가능

3. 신청 절차

  1. 본인 확인
    • 공인인증서(공동 / 금융 / 간편인증) 로그인(홈페이지) 또는 신분증 지참(지사 방문)
  2. 조정 신청서 작성
    • 소득·재산·차량 변동 신고서 및 보험료 조정 신청서
  3. 구비서류 첨부
  4. 제출(온라인·팩스·우편·방문·콜센터)

4. 구비서류

  • 소득 증빙
    •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급여명세서
  • 재산 증빙
    • 등기부등본(부동산), 건축물대장, 임대차계약서 등
  • 자동차 증빙
    •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매매계약서
  • 기타 변동사항 증빙
    • 사업자등록증 말소·폐업 사실증명, 실직확인서 등

5. 신청 방법

방법 절차 요약

홈페이지 NHIS 접속 → 민원신청 → 건강보험 → 소득·재산·차량 변동 신고 및 조정신청
콜센터 1577-1000 연락 후 조정신청 방법 안내 및 우편·팩스 접수
지사 방문 신분증 지참 후 창구 신청
팩스·우편 신청서 및 서류 사전 문의 후 접수

6. 처리 기간 및 결과

  • 처리 기간: 접수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검토 완료
  • 결과 통보: 유선·문자·우편 중 선택 방식
  • 적용 시기: 조정 승인된 다음 달 보험료 고지분부터 반영

7. 유의 사항

  • 신청 기한 외 조정신청 불가
  • 조정 횟수 제한은 없으나, 반기별 부과 후 2개월 내만 적용
  • 미제출 서류 보완 요구 시 처리 지연
  • 재산 변동은 건축물대장·등기부 등 국토교통부·국세청 등 확정 자료 기준

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반응형